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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25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란?

1960년 11월 25일 도미니카공화국의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미라발 세 자매가 독재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1981년, 세 자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 여성활동가들이 연대하여 11월 25일을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후 1999년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날'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여성폭력에는 피해자가 수사·재판·진료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뜻하는

"2차 피해"의 개념까지 포함합니다.

 

여성폭력은 전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여성들이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성범죄, 조혼, 할례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은 국번없이 1366,

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12로 전화하시면 긴급 보호 및 수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폭력을 목격했다면 112에 신고해주시고,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성폭력은 모든 공간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여성폭력 STOP!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성폭력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 사이트들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366 여성의 전화

http://hotline.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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